국힘, '방송법 반대' 필리버스터 돌입…첫 주자 신동욱 "與 인정 안해"
우원식 "장시간 관계없는 이야기 곤란"
신동욱 "왜 방송법 반대하는지 사전설명"
24시간 뒤 민주당 '필버 종료' 표결할 듯
국민의힘이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방송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돌입했다. 첫 주자로는 신동욱 의원이 나섰다.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중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했다. 방송법은 이른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중 하나로, 국민의힘 반대 속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통과를 추진 중이다.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 여당 의원들은 일제히 본회장에서 퇴장했다.
필리버스터 첫 순번으로 나온 신 의원은 "국회가 앞으로 3년 남았는데 새로 뽑힌 여당 대표는 야당과의 전쟁을 선언했다"며 "이것은 곧 국민과의 전쟁 선언"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저희도 여당을 여당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이재명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김민석 총리 그리고 미 대사관저 방화 사건으로 미국 갈 자격이 있는지도 모를 여당 대표, 이렇게 '반미 삼총사'가 이끌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발언 도중 "방송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을 하는 것인데 너무 장시간 주제와 관계없이 이야기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지적하자 신 의원은 "방송법에 대해 우리가 왜 반대하는가에 대한 사전 설명"이라고 반박했다.
이 법안은 공영방송인 KBS, MBC, EBS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해 확대하는 내용이다.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했지만 국회법상 개시 24시간이 지나면 표결을 통해 종결(재적 5분의 3 이상 찬성)할 수 있다. 민주당 의석수를 고려하면 필리버스터는 사실상 하루를 넘기기 힘들다.
민주당은 24시간이 지난 5일 오후 4시3분쯤 토론 종결 표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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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임시국회 회기가 5일 끝나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번 회기에 방송법만 처리한 뒤 나머지 법안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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