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노란봉투법·상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리버스터 수순
4일 국회 본회의서 방송3법 등 쟁점법안 상정
野 필리버스터 없는 법안부터 심의·의결 예정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방송3법·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2·3법 개정안)·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이 쟁점 법안 상정 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한 만큼 여야의 대립이 예상된다.
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5개의 쟁점 법안 심의를 다른 15개의 법안을 심의한 후에 논의하도록 하는 의사 일정 변경 안건이 재석의원 265명 중 찬성 173인, 반대 92인으로 가결됐다. 필리버스터가 예고된 쟁점 법안은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이다.
이에 따라 국회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예고하지 않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15개의 법안을 우선 처리한 후 방송3법,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순으로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필리버스터가 예정된 법안들은 뒤로하고 비쟁점 법안들을 먼저 처리하자는 것"이라며 "쟁점 법안들에 대해서는 여야 교섭단체 간 그 순서를 정함에 있어서 협의가 있었다는 것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표결 전 문 수석은 안건 제안 설명에서 "이 안건은 방송3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상법 등 민생개혁 입법 5건에 대해 국민의힘의 이유 없는 발목 잡기와 입법 방해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 문 수석은 "7월 국회에서 어렵사리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은 법안들에 대한 회기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기한 내 반드시 처리가 필요하다"며 "의사 일정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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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방송3법,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들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만약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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