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톱 전환서비스' 정상 작동 안돼
전기통신사업법 금지 여부 등 살필것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의 초고속 인터넷 해지 지연 사례와 관련해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방통위는 최근 SK텔레콤 초고속 인터넷 이용자들이 계약을 해지할 때 '원스톱 전환서비스'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해지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원스톱 전환서비스는 초고속인터넷 이용자가 다른 통신사로 이동할 때 신규 통신사에 가입 신청만 하면 기존 통신사에 따로 해지 신청을 하지 않아도 신규 서비스 개통과 기존 계약 해지가 한 번에 처리되는 서비스다. 이용자 편익 등을 위해 방통위가 2020년 도입한 제도로 현재 통신사 및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방통위는 SK텔레콤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해지를 지연하거나 제한했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용자가 통신사를 자유롭고 편리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원스톱 전환서비스 제도의 개선 방안도 함께 살펴본다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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