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김포지역 기업 27곳에 업체당 최대 500만원의 수출물류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김포에 본사나 공장을 둔 중소기업 중 지난해 직접 수출액이 100만 달러 이하인 곳이다.
해당 기업은 ▲국제운임(해상·항공 운송비) ▲국내 내륙 운송료 ▲물류 관련 할증료 ▲수출신고필증 발급비 등 물류에 드는 비용의 70%를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 기업은 이달 30일까지 경기기업비서 홈페이지에 들어가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경과원은 지난해 김포지역 기업 36곳을 대상으로 수출물류비를 지원했다. 수출물류비 지원 사업은 경과원 권역별 센터가 지역 시군과 공동 추진하는 사업으로, 앞서 동부권역센터에서는 이천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을 추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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