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청탁을 명목으로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 보좌관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강영훈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정모씨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을 내린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담당 공무원에게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공사 수주를 청탁해준다는 명목으로 브로커 박모씨에게 현금 2000만원, 급여를 가장한 3750만원 등 총 57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금액에 대해 직접적인 수수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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