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필로폰 상습 투약…50대 남성 징역 2년 선고
대마와 필로폰을 상습 투약한 50대 남성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나상훈)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과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모씨(5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임씨는 2023년 12월께부터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대마초를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했다. 지난해 4월께부터 4차례 필로폰을 주사기로 투약하고, 9월께 25만원가량의 필로폰을 매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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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끼칠 수 있는 악영향이 심각하다"며 "피고인은 다수의 마약류 범죄 전력이 있고, 상당 기간 범행을 계속하여 범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은서 기자 lib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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