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을 보복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고발한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가 20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인 신분으로 출두하며 기자들에게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고발한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가 20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인 신분으로 출두하며 기자들에게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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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장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소인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유튜브 영상을 올리면서 협박하려 했다는 혐의가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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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대표는 2023년 5월 모욕 혐의로 고발당한 뒤 경찰 출석 일정을 조율하다가 담당 수사관에게 고소인 주소를 요구하며 "쫓아가서 이놈을 내가 때려죽이게"라고 말한 내용을 담은 유튜브 영상을 게시한 바 있다. 고소인은 2023년 4월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일장기를 들고 집회하다가 백 대표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며 그를 고소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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