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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야구선수 임창용, 사기 혐의 '징역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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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자금 1억5천만원 미변제
피해자 용서없어 법정구속은 면해
임창용 측 "판결 불복…항소 예정"

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49) 씨가 도박 자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2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도박자금 사기' 혐의로 법원 출석한 임창용. 연합뉴스

'도박자금 사기' 혐의로 법원 출석한 임창용.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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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씨는 2019년 12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지인에게서 카지노 도박자금 명목으로 약 1억5,000만원을 빌리고 이 중 7,000만원만 갚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금이 전액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해자가 도박자금으로 쓸 것을 알고도 돈을 빌려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고 직후 임 씨는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임 씨 측 변호인도 "법원에 제출한 자료와 주장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임창용은 1995년 해태 타이거즈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해 삼성 라이온즈, 일본, 미국 무대를 거쳤으며 2018년 KIA 타이거즈 방출 후 은퇴했다.




송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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