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비밀누설·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1심 징역 1년→2심 무죄
헌재 탄핵심판 재개될 전망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24일 대법원 1부(대법관 노경필)는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손 검사장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시절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두 차례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후보와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이 당시 여권에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황희석 전 최고위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을 미래통합당에서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었다.
지난해 1월 1심은 손 검사장이 실명 판결문을 김 의원에게 전달해 직무상 비밀과 형사사법 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고발장 초안을 작성해 전달한 것만으로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지난해 12월 2심은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고발장과 판결문 등을 보낸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손 검사장→김웅 전 의원→제보자 조성은씨' 순서로 메시지가 전달됐다는 고위공직자범죄공수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대법원 선고에 따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도 곧 재개될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탄핵 소추된 손 검사장 사건은 형사재판을 이유로 심리가 정지된 상태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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