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종 근린생활시설 규제 완화
키즈카페 등 합친 문화시설 기대
서울 서남권에 복합문화시설 '서서울문화플라자'가 건립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도서관과 키즈카페, 체육시설이 한데 모인 복합문화시설이 들어서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23일 제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서울발산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원안가결 했다고 24일 밝혔다.
대상지인 내발산동 743번지는 서울발산지구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위치한 나대지다. 앞서 2010년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뒤 문화·체육시설 용지로 지정된 바 있다.
이곳은 당초 서울시립도서관 건립에 중점을 두고 지구단위계획이 세워졌으나 복합문화시설로 전환을 바라는 지역사회 요구에 따라 계획 변경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모아졌다. 현재 해당 용지는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에는 '마목'에 해당하는 탁구장과 체육도장만 건립이 허용되며, 제2종근린생활시설 가운데는 '라목'에 해당하는 서점과 문화 및 집회 시설, 도서관, 운동시설만 들어설 수 있다.
이에 시는 지역사회의 요구에 따라 올해 초 키즈카페와 도서관 등이 결합된 서서울문화플라자 조성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착수했다. 이번 변경을 통해 문화·체육시설 용지에 대한 허용용도 중 제1종·제2종근린생활시설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됐다.
시는 허용 용도가 한정된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근린생활시설 전체로 확대해 주민들이 서서울문화플라자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익 증진에 힘쓰겠다는 계획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서서울문화플라자는 서남권 공공도서관 서비스의 중심축"이라며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발판으로 서서울문화플라자가 순조롭게 건립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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