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급 설치시 가구당 최대 293.4만원 보전

경기도 화성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관내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태양광 설치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기도 주택 태양광 사업과 연계해 추진하는 것으로, 주택 소유주가 3㎾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비용 일부를 경기도와 시가 보조한다.

화성시의 한 단독주택에 설치한 태양광 설비. 시는 102가구의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태양광 설치비를 지원한다. 화성시 제공

화성시의 한 단독주택에 설치한 태양광 설비. 시는 102가구의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태양광 설치비를 지원한다. 화성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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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102가구로, 주택당 최대 지원 금액은 293만4000원이다. 나머지 199만7000원은 주택 소유주가 부담한다.

희망자는 다음 달 7일부터 23일까지 '경기도 주택 태양광 지원시스템'에서 시공 기업과 사전 계약을 체결한 뒤, 26일부터 30일까지 사업 참여 본 신청을 하면 된다.


앞서 시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750가구에 1만3053㎾ 용량의 발전 설비를 보급했다. 이는 연간 1667만5207㎾h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로, 연간 7661t의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박태열 화성시 신재생에너지과장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해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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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사업은 시가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에너지공단과 연계해 추진 중인 '화성시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서 단독주택 134가구에 설치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과는 별도로 추진하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단독·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태양광·태양열·지열·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에서 신청하면 된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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