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15~39세 가입…내달 2~21일 접수

경기도 용인시는 청년의 자립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를 다음 달 2일부터 21일까지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용인시 "'청년내일저축'으로 목돈 마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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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정 소득 요건을 갖춘 근로 청년이 매월 10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 장려금을 추가로 적립해주는 사업이다. 가입자는 최소 360만원에서 최대 1080만 원까지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용인시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 계층(근로소득 월 10만원 이상) ▲중위소득 50~100%의 청년(근로소득 월 50만~250만원)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3년간 꾸준한 근로 활동과 본인 적립금 납입,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희망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는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오는 8월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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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용인시청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용인시 콜센터(1577-1122)로 문의하면 된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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