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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국산 둔갑' 불법 우회 수출 단속 강화...특별조사단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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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국산 둔갑' 불법 우회 수출 단속 강화...특별조사단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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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불법 우회 수출 단속을 강화한다. 불법 우회 수출은 한국보다 세율이 높은 국가의 물품이 한국을 경유해 국산으로 둔갑, 미국 등지로 수출되는 것을 말한다.


관세청은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이하 특조단)을 발족해 미국의 국가별 관세율 차이를 악용한 우회 수출 단속을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특조단은 관세청 본청에 설치되며, 전국 본부세관에 8개 전담 수사팀을 꾸려 활동한다. 집중 단속 대상은 미국의 반덤핑관세, 상호관세 등의 적용을 받는 고관세 부과 물품과 수입 규제 물품이다.


관세청은 이들 물품의 관세 및 수입 규제 회피를 위해 라벨 갈이, 서류위조 등 불법 행위(원산지 둔갑)가 빈번해질 것을 우려해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그간에도 한국을 경유해 우회 수출 하는 행위는 빈번했다. 실제 관세청은 2021년부터 올해 3월까지 총 176건(4675억원 규모)의 불법 우회 수출 행위를 적발했다. 다만 기존의 우회 수출은 반덤핑관세 회피, 고관세율 회피, 수입 규제 회피, 한국산 제품의 프리미엄 차익 등 경제적 이득과 수출국의 전략물자·핵심기술 유출 등이 주된 목적이었다.

하지만 최근 미국 행정부의 무역정책이 변화하면서, 국가별 상이한 상호관세와 수입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시도가 증가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를 방증하듯 지난해 11월에는 중국인이 국내에 설립한 업체를 이용해 중국산 메트리스 120만개(740억원 규모)를 해당 업체 보세창고에 반입한 후 반송신고필증과 원산지증명서 등 수출서류를 한국산으로 허위 작성해 불법 수출하려다 적발되는 사례가 나왔다.


또 올해 1월에는 중국제품의 고관세율을 회피하기 위해 중국인이 국내에 설립한 기업을 통해 2차전지 양극재(관세 25%)를 국내로 수입한 후 포장을 변경, 원산지를 국산으로 위장해 미국 등지로 불법 수출하려 했다.


올해 3월에는 중국에서 지능형 CCTV 등 부분품을 국내로 들여와 조립 후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불법 수출을 시도하는 등의 사례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이에 관세청은 특조단이 유관기관과 우범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우회 수출 단속 민·관 합동회의'를 개최해 정보공유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국내외 정보기관과 수사 공조 및 정보협력 확대로 우회 수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명구 관세청 차장의 주재로 열린 합동회의에는 특조단과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및 관세국경보호청(CBP), 한국철강협회·한국비철금속협회·한국관세물류협회 등 주요 피해 품목 협회가 참여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외국산 제품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해 우회 수출하는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 같은 행위는 국내 수출 물품의 대외 신뢰도를 실추시켜 수입국의 수입 규제와 세관검사 강화 등 비관세장벽 확대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세청은 앞으로 특조단을 필두로 우회 수출과 원산지 세탁, 기술 유출 등의 집중단속을 벌이는 동시에 국내 기업의 사전 리스크 점검 등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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