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협박에 정보공개 남용까지
공무원노조 “무관용 대응”

광주 광산구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산구지부가 공무원을 상대로 폭언과 협박을 일삼은 악성 민원인을 경찰에 고발했다.


공무원노조 광산구지부와 광산구는 지난 9일 A씨를 공무집행방해, 스토킹 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총 245건의 민원을 제기했고, 지난 2월 한 달 동안에만 50건을 집중적으로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광산구 청사 전경.

광주 광산구 청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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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에 따르면 A씨는 민원 제기를 빌미로 담당 공무원에게 인사 조처와 징계처분, 감사 요구를 반복했으며, 언론 제보와 고발을 거론하며 심리적 압박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퇴근길 조심해라", "나 사람 잘 때린다" 등 폭언과 조롱도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고발 조치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악성 민원에 대한 수사기관 고발 의무화 규정에 근거했다. 공무원노조와 광산구는 피해 공무원 보호를 위해 심리상담, 의료비 지원, 인사 상담 등 후속 조치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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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봉 공무원노조 광산구지부장은 "악성 민원은 정당한 공무 수행을 방해하는 반사회적 범죄 행위"라며 "더 이상 구청 공무원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사기관이 철저히 조사하고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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