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란 국조특위 "12·3 계엄은 명백한 위반…尹 파면해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3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파면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 이후 무너져 내린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 헌법재판관 8인이 만장일치 ‘인용’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국조특위는 "지난 12월 31일부터 2월 28일까지 60일간 12·3 비상계엄을 최전선에서 파헤친 결과 비상계엄은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헌법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는 점에서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계엄 당시 경찰은 국회의 모든 외곽문을 봉쇄해 국회의원의 출입을 저지했고,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국정조사에서 ‘대통령이 전화로 국회 문을 부숴서라도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음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증언했다"며 "이는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한 중대한 위법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또 "내란 국조특위 민주당 의원들은 계엄군에 의해 국회 본관 일부가 실제 단전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이 단 몇 분만 늦었다면, 국회 일부가 아닌 전체가 단전됐다면, 비상계엄이 유지됐을 것이라는 점에서 큰 충격을 남겼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계엄군에 의해 국회가 유린당하고,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국회의 고유 권한이 침해당했는데도 12·3 비상계엄이 위헌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국조특위는 "두 달간의 내란 국정조사 활동 결과만으로도 윤석열이 대통령직에서 반드시 파면돼야 하는 이유는 차고 넘친다"며 "반대로 파면시키면 안 될 이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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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내일 대통령 윤석열 탄핵 심판은 파괴된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 헌정질서 수호의 최후의 보루로써 합당한 선고를 내려주실 것이라 믿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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