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동차세 체납 단속…번호판 영치·강제견인까지
서울시, 4일부터 단속 시작
체납차량 23만6000대
자동차세 체납액 533억원
서울 전역 자동차세 체납차량 23만6000대에 대한 일제 단속이 실시된다.
서울시는 4일부터 세무공무원 220여명을 투입해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강제견인 등 단속을 펼친다고 3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고지되며, 1회 체납 시 영치 예고를 하고 2회 이상 체납할 경우 번호판을 영치한다. 5회 이상 상습 체납차량이나 지방세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 영치 후 방치 차량은 강제견인 후 공매 절차에 들어간다.
올해 2월 말 기준 서울시의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총 23만6000대로, 등록차량 317만4000대 중 7.4%다. 자동차세 체납액은 533억원이다.
단속에 앞서 시는 체납차량 중 거주불명자, 말소차량, 소유자 변경 차량, 이미 영치된 차량을 제외한 10만1074대에 대해 영치예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를 통해 자진 납부를 권고해 12일간 60억원의 체납 자동차세를 징수했다.
5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체납자를 관리하는 시와 자치구에서 인도명령서를 발송했다. 4월 말까지 인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차량은 강제견인 조치 등 처분이 이행된다.
시는 어려운 경기상황을 고려해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운행 중인 차량에 대해서는 분납계획서를 제출하거나 이행하면 번호판 영치를 일정 기간 유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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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경 서울시 재무국장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대다수 시민과의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고는 정상적인 차량 운행이 불가능하도록 체납차량에 대한 단속 활동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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