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차량 중 ‘2012년 7월 이전’ 차량
완도군은 경유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완도군에 따르면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오는 30일까지 연납 시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부과 대상은 자동차 관리 규정에 의해 등록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 중 지난 2012년 7월 이전 출고 차량이 해당한다.
연납 신청은 15일부터 31일까지 위택스 또는 완도군청 환경수질관리과로 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15일부터 31일까지며, 위택스나 완도군청 환경수질관리과에서 신청할 수 있다. 납부는 ▲위택스 ▲금융기관 ▲가상 계좌 ▲은행 CD ▲인터넷 지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지난해 연납한 차량 소유자는 별도 신청 없이 올해도 연납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연납 후 폐차나 주소 이전 등의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보유 기간에 따라 환급 처리된다.
위남환 환경수질관리과장은 “군민이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를 통해 10% 할인 혜택도 받고, 환경·수질오염과 대기오염 등 환경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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