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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업무계획에 '가습기살균제 협의체 구성' 포함…사태 해결 속도 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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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확보 방안·구제 자금 안정화 방안 담겨

환경부가 올해 주요 업무계획으로 '가습기살균제 사태 협의체 구성'을 내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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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업무계획에는 가습기살균제 사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을 개정하기로 한 내용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협의체를 통한 조정 실효성 확보 방안, 피해구제 자금 안정화 방안 등이 담겼다.

2021년 10월 13개 피해자단체와 6개 기업은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듬해 4월 조정안을 내놨지만,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 피해자 지원금의 60%를 부담해야 하는 옥시레킷벤키저(옥시)와 애경산업이 조정안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정안은 생존자에 최저 2500만원에서 최고 5억3500만원, 사망자 유족에 최소 2억원에서 최대 4억원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에 환경부가 추진하는 협의체와 지난 조정위원회의 가장 큰 차이는 정부가 당사자로 참여하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정위의 경우 정부가 피해자단체와 기업들 요청에 따라 조정위원장을 추천한 것 외에는 외부에서 지원하는 역할에 머물렀다. 가습기살균제 사태에 국가는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는 것이 당시 정부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가습기살균제 사태에 대해 사과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면서 최근 신년사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피해 종국적 해결을 위해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피해자 구제금을 분담하는 방안도 열어놓고 검토 중이다. 환경부는 "안정적인 피해구제 자금 운용을 위해 기업 분담금과 정부 출연금 납입 체계 개선 등 제도개선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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