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중 실사단 파견…검·경 등 부패 수사 현황 점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반부패기구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으로 부패 대응 역량이 약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한국에 실사단을 파견하기로 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OECD 뇌물방지작업반(WGB)은 지난해 12월 5∼8일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열린 2023년 4분기 정례회의에서 올해 상반기 중 한국에 실사단을 파견하기로 결의했다.
검수완박법은 2022년 9월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제한하고 고발인의 이의신청을 금지하는 등 부패 사건의 수사 역량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WGB는 오는 6월 이전 실사단을 한국에 파견해 검찰과 경찰 등의 일선 부패 수사 현황을 점검하고 검수완박 입법 이후의 수사역량을 평가할 것으로 보인다.
WGB는 OECD 뇌물방지협약에 가입한 국가들의 협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법 집행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협의를 담당하는 기구로, 한국은 지난 1997년 12월 뇌물방지협약에 가입한 이후 WGB를 통해 부패 대응 역량과 부패 수사 시스템을 평가받아왔다.
WGB는 검수완박 입법이 추진되던 지난 2022년 4월 드라고 코스 의장 명의의 서신을 통해 "한국의 반부패와 해외 뇌물 범죄 수사 및 기소 역량을 오히려 약화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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