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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노총 탈퇴 강요' 허영인 SPC 회장 구속기소…뇌물수수 수사관 포함 20명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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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불이익을 줄 것을 지시한 혐의로 허영인 SPC그룹 회장과 그룹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21일 허 회장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날 허 회장의 지시를 받고 범행에 가담한 SPC 그룹 간부들과 (주)피비파트너즈 임직원 및 법인 등 17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구속기소한 황재복 (주)비비파트너즈 대표이사를 포함하면 이번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된 SPC 관계자는 법인 포함 총 19명이다.

허영인 SPC그룹 회장./강진형 기자aymsdream@

허영인 SPC그룹 회장./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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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소 대상에는 SPC 그룹 서모 고문, 김모 커뮤니케이션본부장(부사장), 김모 대외협력실장(부사장), 백모 홍보실장(전무)과 (주)피비파트너즈 정모 노무 총괄임원(전무), 정모 품질관리실장(상무보), 강모 제2사업본부장, 8개 사업부 부장들과 전모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식품노련 소속 피비파트너즈 노조위원장이 포함됐다.


허 회장 등은 제빵기사 등을 관리하는 SPC 자회사 피비파트너즈 내 민주노총 소속 노조가 사측의 노조 탄압을 규탄하거나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사측에 비판적인 활동을 이어가자 조합원 570여명을 상대로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민주노총 소속이라는 이유로 승진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주거나 사측에 친화적인 한노총 소속 노조의 조합원 모집을 지원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노총 소속 노조 탈퇴 작업에 활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빵기사들의 근무지와 소속 노조 등 정보가 기재된 명단을 지속적으로 한노총 소속 노조 위원장에게 제공하도록 비비파트너즈 인사노무팀 과장에게 지시한 정 전무(노무 총괄임원)와 해당 명단을 받은 전 위원장에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SPC 그룹은 국내 최대의 베이커리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면서 전국 11개 협력업체에서 고용한 제빵기사 5300여명을 각 매장에 배치했는데 회사 내 민노총 소속 노조는 이를 불법파견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 불법파견이 인정돼 직접고용 등 시정지시 불이행으로 과태료 약 162억원이 부과되고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자, SPC 그룹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 2018년 1월 사측과 양대 노조, 가맹점주, 국회, 시만단체의 참여하에 '사회적 합의'를 체결하고 피비파트너즈를 설립했다.


당시 체결된 사회적 합의에는 ▲자회사 통해 불법파견 근로자 직접고용 ▲본사 직원과 3년 내 동일임금 약속 ▲부당노동행위(특정노조 가입권유 등) 시정 및 불법파견 관련 유감표명 등 내용이 담겨 있었다.


검찰에 따르면 이런 과정에서 회사 민노총 소속 노조의 활동에 반감을 갖고 있던 허 회장은 2019년 7월 해당 노조 지회장 A씨가 근로자 대표로 선출되자 황 대표를 질책하며 한노총 소속 노조를 과반수 노조로 만들어 A씨의 근로자 대표 지위를 박탈시킬 것을 지시했다. 그리고 이 같은 지시를 받은 황 대표는 회사 임직원을 동원애 이를 실행에 옮겼다.


그 결과 한노총 소속 노조는 불과 약 6주 만에 조합원 수가 약 1760명에서 2660여명으로 약 900여명 급증, 과반수 노조 지위를 취득했고, A씨는 근로자 대표 지위를 상실하게 됐다.


허 회장은 또 민노총 소속 노조가 앞서 체결한 사회적 합의의 이행을 촉구하며 사측을 비판하는 집회를 이어가자, 브랜드 가치 훼손 등이 우려된다면서 황 대표에게 민노총 소속 노조 조합원 탈퇴 작업을 지시했고, 다시 황 대표의 지시를 받은 피비파트너즈 임원들과 8개 사업부장, 제조장, 현장관리자들은 조직적으로 해당 노조 소속 제빵기사들에게 탈퇴를 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민노총 소속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과정에서 비비파트너즈 8개 사업부 간에 경쟁이 붙었고, 매월 지정된 목표 탈퇴 숫자를 달성하기 위해 포상금까지 지급됐다고 검찰은 전했다.


그 결과 회사 내 민노총 소속 노조 조합원 수는 2021년 1월 730명에서 같은 해 6월 336명으로 급감한 반면, 한노총 소속 노조는 2021년 1월 3370명에서 같은 해 6월 3946명으로 증가했다.


이 밖에도 사측은 민노총 소속 노조 탈퇴 종용 작업을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해당 노조 소속 조합원 들에게는 승진인사 정성평가 시 원칙적으로 승진할 수 없는 'D등급'을 주거나 낮은 점수를 부여했고, 탈퇴한 조합원들에게는 인사상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기도 했다.


또 SPC 그룹은 민노총 소속 노조와의 노사 분쟁이 외부에 문제 상황으로 불거질 때마다 한노총 소속 노조로 하여금 사측의 입장을 대변하게 하는 방법으로, 마치 '노노(勞勞) 갈등'이 있는 것처럼 대응하기로 방침을 정한 뒤 노사 갈등 상황이 보도되면 이를 무마하기 위해 한노총 소속 노조 위원장 전씨에게 사측의 입장이 반영된 인터뷰를 하게 하거나 성명서 초안을 작성해 발표하게 했다.


한편 이번 수사 과정에서는 황 대표와 백 전무(홍보실장)가 허 회장 등에 대한 수사 무마를 위해 검찰수사관을 매수해 2020년 9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압수영장 청구사실 및 내부 검토보고서 등 각종 수사정보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약 600만원 상당의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도 드러났다. 해당 검찰수사관과 백 전무는 앞서 2월 23일 각각 뇌물 수수와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황 대표에게는 지난달 22일 구속기소될 때 부당노동행위와 관련된 혐의 외에 뇌물 공여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 관계자는 "허 회장은 그룹 전체를 총괄하며 노조에 대한 대응방안을 최종 결정·지시하는 한편, 노조 탈퇴 현황과 국회·언론대응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는 등 본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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