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대 투자금 돌려막기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 중이던 '블루문 펀드' 대표 김모씨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원은 공소를 기각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최근 피고인 사망에 따른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김씨는 지난달 12일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이 사망했을 경우 유무죄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종결하는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린다.
김씨는 개인 투자금을 온라인 유통업체에 대출해주고 이에 따른 이자수익을 돌려주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101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2021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가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폰지 사기를 벌였다는 게 수사 당국의 판단이다.
그는 수사선상에 오르자 2020년 8월 해외로 잠적했다가 이듬해 10월 캄보디아에서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다.
구속 기소된 김씨는 2021년 12월 부친의 장례식 참석을 이유로 구속집행 정지 결정을 받아 석방되자 구치소에 복귀하지 않았다.
김씨는 3개월간 도주한 끝에 2022년 3월 강원도 모처에서 검거됐다. 다시 수감된 그는 2022년 8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었다.
장효원 기자 specialjh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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