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야간수당 못 받는 5인미만 사업장…직장인 90%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우선 적용 해야

직장인 10명 중 9명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다. 가장 우선 적용돼야 할 조항으로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꼽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 2~13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7.7%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연령대별로 30대(92.1%)와 20대(91.4%)가 가장 높았다. 40대와 50대도 각각 86.5%, 83.4%로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AD
원본보기 아이콘

가장 우선 적용돼야 할 조항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34.8%)이 꼽혔다. '주 최대 52시간 적용'(31.9%), '공휴일 유급휴일'(27.7%) '휴업수당'(26.5%), '해고 등 제한'(26.1%), '연차 유급휴가'(23.1%) 등이 뒤를 이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당사자들(169명)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39.6%)에 이어 '연차 유급휴가'(30.2%)를 가장 절실하게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노동조합을 만들어 대응하기조차 어렵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에 따르면 전체 노동조합 조직률은 13.1%였으나, 임금근로자 수 30명 미만 사업체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0.1%에 불과했다.

신하나 변호사(직장갑질119 5인미만특별위원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배제는 한국 노동의 양극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만들어내는 중요 장치"라며 "정부와 22대 국회는 지금이라도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해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피해자 수백명 점거에…티몬, 결국 새벽부터 현장 환불 접수 시작 위메프 대표 "환불자금 충분히 준비…피해 없도록 하겠다" 대통령실까지 날아온 北오물풍선…용산 "심각함 인식, 추가조치 검토"(종합)

    #국내이슈

  • 밴스 "해리스, 자녀 없어 불행한 여성" 발언 파문…스타들 맹비난 '희소병 투병' 셀린 디옹 컴백할까…파리목격담 솔솔[파리올림픽] 올림픽 시작인데…파리서 외국인 집단 성폭행 '치안 비상'

    #해외이슈

  • [포토] 찜통 더위엔 역시 물놀이 오륜기에 보름달이 '쏙'…에펠탑 '달빛 금메달' 화제 [파리올림픽] [포토] 복날, 삼계탕 먹고 힘내세요

    #포토PICK

  • 렉서스 고가 의전용 미니밴, 국내 출시 현대차 전기버스, 일본 야쿠시마에서 달린다 르노 QM6, 가격 낮춘 스페셜모델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프랑스 자유와 혁명의 상징 ‘프리기아 캡’ '손절' 하는 순간 사회적으로 매장…'캔슬 컬처'[뉴스속 용어] [뉴스속 용어]티몬·위메프 사태, ‘에스크로’ 도입으로 해결될까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