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익침해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경기도가 공익침해 행위 집중 신고를 받는다.
경기도는 이달 16일 '국민안전의 날'을 맞아 오는 28일까지 2주간 안전 분야 공익침해 행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신고 대상 공익침해 행위는 ▲불법 하도급 ▲관급공사 자재 빼돌리기 ▲건설업 명의대여 ▲건설업 등록 기준 미달 행위 ▲현장 건설기술인 미 상주 등이다.
경기도는 앞서 이들 분야 공익 신고 제보자에 대해 2023년까지 5년간 1억2711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경기도는 해당 기간동안 신고를 독려할 수 있는 생활 속 맞춤형 홍보도 함께 추진한다.
이선범 경기도 조사담당관은 "이번 안전 분야 집중 신고 기간 운영으로 주요 공익침해가 발생하고 있는 건설 현장 관계자들이 공익제보에 대해 알게 되고 더 나아가 공익침해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함으로써 경기도 내 안전한 건설 문화 정착과 사고 예방 환경이 조성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경기도 공익제보는 경기도 소관 사무와 관련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분야로 분류되는 491개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공익 신고’와 경기도 공직자 또는 공공기관 부패행위 등을 신고하는 ‘부패 신고’,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를 말한다.
공익제보는 전담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에 들어가 할 수 있다. 제보가 사실로 확인돼 행정 및 사법 처분 등이 이뤄져 공익 증진 등에 기여한 경우 보상금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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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신분 노출로 인한 불이익이 두려워 인적 사항을 밝히길 원하지 않는 경우 변호사가 대리해서 신고하는 비실명대리신고제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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