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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개 기업서 101억원 임금체불 적발…17개사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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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체불임금 기획감독
임금체불 익명제보센터 추가 운영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7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노동청에서 열린 직장 내 괴롬힘 근절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농협, 수협 등 지역 금융기관을 비롯해 대한병원협회,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 등 단체가 참석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7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노동청에서 열린 직장 내 괴롬힘 근절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농협, 수협 등 지역 금융기관을 비롯해 대한병원협회,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 등 단체가 참석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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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직근로자의 익명 제보를 토대로 임금체불 기획감독을 벌인 결과 총 101억원의 체불임금이 적발됐다.


14일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11일부터 12월 말까지 3주간 접수된 익명제보를 토대로 체불 피해를 호소한 37개 사업장을 불시 감독하고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근로감독 결과 감독대상 사업장 총 37개 중 31개에서 1845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과 각종 수당 체불을 적발했다. 체불임금 규모는 임금 88억원, 연장수당 7억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억원, 퇴직금 4억원 등 총 101억원에 달했다.


이 중 고의·상습 체불사업주 17개사에 대해서는 사법처리했다. 법령 무지, 계산 착오, 일시적 경영악화 등 체불의 고의성이 없는 15개사는 시정지시 후 체불 청산 계획을 제출받아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전체 체불액 중 14개사, 940명의 체불임금 51억원은 근로감독 기간 중 청산 지도를 통해 청산이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임금체불 외에도,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장시간 근로·파견근로자 차별·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사항도 다수 적발해 사법처리 등을 완료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근로의 정당한 대가가 무시되는 불법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재직 근로자가 없도록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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