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 총선 선거사범 44명 단속...21대보다 35명 ↑
현수막·벽보 훼손 6명, 불법 단체 동원 6명, 금품수수 5명 순
공소시효 감안 4개월간 집중 수사기관 운영
대전경찰청은 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선거사범 28건 44명을 단속해 2명을 송치하고, 5명은 불송치, 37명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9명과 비교해 35명이 증가했다. 경찰은 검찰청법 등 개정에 따라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가 제한돼 검찰에서 직접 수사하던 수요 선거 범죄에 대한 경찰의 단속 인원이 증가한 때문으로 분석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현수막·벽보 훼손 6명(13.6%) △불법 단체 동원 6명(13.6%) △금품수수 5명(11.4%) △허위사실 유포 4명(9.1%)△선거폭력 4명(9.1%) △불법 인쇄물 배부 3명(6.8%) 순으로 많았다. 불법 단체 동원, 금품수수 유형이 지난 총선에 비해 100% 증가해 선거범죄 중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대전경찰청은 선거 범죄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점을 고려해 4개월 동안 집중 수사 기간을 운영해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지하수 계속 펐더니, 매년 24㎝씩 가라앉는 중"…...
AD
윤승영 대전청장은 “선거일 이후에도 금품제공 등 위법 행위가 없도록 선관위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첩보 수집과 단속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박종명 기자 cmys041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