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 총선 선거사범 44명 단속...21대보다 35명 ↑

현수막·벽보 훼손 6명, 불법 단체 동원 6명, 금품수수 5명 순
공소시효 감안 4개월간 집중 수사기관 운영

대전경찰청 / 대전=박종명 기자

대전경찰청 / 대전=박종명 기자


대전경찰청은 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선거사범 28건 44명을 단속해 2명을 송치하고, 5명은 불송치, 37명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9명과 비교해 35명이 증가했다. 경찰은 검찰청법 등 개정에 따라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가 제한돼 검찰에서 직접 수사하던 수요 선거 범죄에 대한 경찰의 단속 인원이 증가한 때문으로 분석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현수막·벽보 훼손 6명(13.6%) △불법 단체 동원 6명(13.6%) △금품수수 5명(11.4%) △허위사실 유포 4명(9.1%)△선거폭력 4명(9.1%) △불법 인쇄물 배부 3명(6.8%) 순으로 많았다. 불법 단체 동원, 금품수수 유형이 지난 총선에 비해 100% 증가해 선거범죄 중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대전경찰청은 선거 범죄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점을 고려해 4개월 동안 집중 수사 기간을 운영해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윤승영 대전청장은 “선거일 이후에도 금품제공 등 위법 행위가 없도록 선관위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첩보 수집과 단속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박종명 기자 cmys041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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