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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 등 3개 가구사 '대리점법 위반' 공정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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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 퍼시스, 에넥스 등 3개 가구업체가 대리점과의 거래에서 판매장려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이들 3개사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한샘과 퍼시스는 대리점이 결제일에 물품대금을 완납하지 못할 경우 지급하기로 약정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리점계약을 체결했다. 결제일 이후에 대리점이 완납하더라도 미납금액의 비율, 지연일수에 관계없이 판매장려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다.


미지급액은 한샘의 경우 총 78개 대리점에 2억6609만원, 퍼시스는 총 25개 대리점에 4303만원 규모다.


공정위는 대리점이 본사에 물품대금을 납부하는 것과 본사가 대리점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연관성이 없음에도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조건을 설정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대리점법 제9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한샘은 대리점에 판매금액 정보를 공개하도록 강제했고, 에넥스는 대리점에 분기별 판매목표를 강제하면서 이를 달성하지 못한 27개 대리점에 총 3억9085만원의 매출 페널티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한샘이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한 행위가 경영활동 간섭(대리점법 제10조 제1항에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에넥스가 판매목표를 강제한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대리점법 제8조 제1항 위반되는 판매목표 강제 행위라고 봤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대리점법 제정 이후 가구 제조업체가 거래상 지위를 악용해 대리점의 이익을 침해한 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고 설명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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