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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성전자 대리점 부당 경영간섭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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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대리점에 대한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리점에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17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대리점에 공급하는 냉장고·세탁기·에어컨 등의 가전 상품에 대한 판매금액 정보를 자신이 운용하는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요구했다.


삼성전자의 신제품 폴더블폰 '갤럭시Z폴드4와 갤럭시Z플립4'의 사전예약 가입 시작일인 16일 서울 마포구 삼성디지털프라자 홍대본점을 찾은 고객들이 휴대전화를 체험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삼성전자의 신제품 폴더블폰 '갤럭시Z폴드4와 갤럭시Z플립4'의 사전예약 가입 시작일인 16일 서울 마포구 삼성디지털프라자 홍대본점을 찾은 고객들이 휴대전화를 체험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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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금액 정보는 본사에 제공되는 경우 대리점의 마진이 노출돼 향후 본사와의 공급가격 협상 등에 있어 대리점이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어 영업상 비밀정보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삼성전자의 이러한 행위가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경영활동 간섭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가전 상품을 공급하는 본사가 대리점의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한 행위를 적발, 제재한 사례로, 향후 본사가 대리점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가 근절돼 본사와 대리점 간의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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