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상 이유로 병원 입원 중, 조사 어려워"… 검찰, 강제 구인 검토
세 차례 출석 거부… 1차 조사 때 가슴통증 호소, 1시간 만에 종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불이익을 줄 것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또다시 검찰의 출석 요구를 거부했다.


허영인 SPC그룹 회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허영인 SPC그룹 회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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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허 회장은 검찰의 세 차례 출석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다가, 지난달 25일 오후 출석한 뒤 1시간 만에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귀가했다. 허 회장이 계속해서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검찰은 불출석 사유서를 검토한 뒤 강제구인 등 절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이날 오전 허 회장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려고 했으나 허 회장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불발됐다.


허 회장 측은 "건강상 이유로 병원에 입원 중이어서 조사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019년 7월∼2022년 8월 SPC 자회사인 PB파트너즈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서 수사 중이다.


또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식품노련 PB파트너즈 노동조합의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고, 해당 노조위원장 A씨에게 사측 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나 성명서 발표를 하게 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황재복 SPC 대표이사(구속기소) 등 관련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 회장이 부당노동행위를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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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부당노동행위 의혹 외에도 허 회장이 SPC 백모 전무(구속기소)가 검찰수사관으로부터 압수영장 청구사실 및 내부 검토보고서 등 각종 수사 정보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수백만원의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을 알고 이를 묵인했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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