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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수수료 40억원 빼돌린 새마을금고 직원들 2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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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수수료 약 4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새마을금고 전·현직 직원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시내 한 새마을금고 지점.[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새마을금고 지점.[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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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남기정·유제민)는 전날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새마을금고 중앙회 전 여신업무 담당 차장 박모씨(40)와 A지점 전 여신팀장 노모씨(44)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함께 기소된 B지점 여신팀장 오모씨(44)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1심(징역 2년)보다 감형됐다.


이들은 2021년 12월∼2022년 9월 새마을금고 PF 대출 과정에서 대출채권단(대주단)이 받는 이자율과 대출 취급수수료를 낮추고 그 차액인 39억6940만원을 컨설팅 대금 명목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박씨가 노씨와 오씨에게 범행을 제안하자, 이들은 각자 아내 명의로 컨설팅업체를 차려놓고 수수료를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PF 대출 때 대주단은 증권사 등 대출 중개 기관을 통해 대출금리와 대출 취급수수료를 받는 구조인데, 노씨와 오씨가 각자 지점에서 그 규모를 결정할 위치에 있었다는 점을 활용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다만 오씨는 범행에 가담한 횟수가 2차례에 불과하고 배임 이득이 상대적으로 미미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대출담당자만을 통해 대출 조건을 결정하는 점을 악용해 대주단에 돌아갈 수익을 차지한 것으로 죄질이 몹시 불량해 진지한 반성을 함이 마땅하다”면서도 “그런데도 오히려 검사와 원심이 금융컨설팅 설계에 관한 몰이해로 배임으로 단정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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