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속보]헌재, '이동관·손준성·이정섭 탄핵안 철회·재발의' 수리 국회의장 상대 권한쟁의심판 청구 '각하'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속보]헌재, '이동관·손준성·이정섭 탄핵안 철회·재발의' 수리 국회의장 상대 권한쟁의심판 청구 '각하'
AD
원본보기 아이콘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가 철회하고, 다시 재발의하는 것을 수리해준 김진표 국회의장의 행위가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김 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김 의장이 탄핵소추안 발의 철회를 수리한 것과 관련 "피청구인은 이 사건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음을 본회의에 보고했을 뿐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의 안건으로 상정한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국회법 제90조 2항의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의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이를 발의한 국회의원이 본회의의 동의 없이 이를 철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다면 청구인들에게는 이 사건 탄핵소추안 철회 동의 여부에 대해 심의·표결할 권한 자체가 발생하지 않고, 그 권한의 발생을 전제로 하는 권한의 침해 가능성도 없으므로 이 사건 수리행위를 다투는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또 헌재는 민주당 의원들의 탄핵소추안 재발의를 수리한 행위에 대해서는 "청구인들이 이 사건 수리행위로 인한 권한침해를 다툴 수 없게 된 이상, 이 사건 탄핵소추안 철회의 효력은 여전히 유효하고, 그에 따라 재발의 탄핵소추안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로 인해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를 다투는 청구 역시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해 11월9일 이 전 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3건의 탄핵소추안은 당일 본회의에 보고됐지만 민주당은 하루 만인 같은 해 11월10일 탄핵소추안을 철회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의장이 탄핵소추안 발의 철회를 수리해준 행위가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해 무효라며 지난해 11월13일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민주당이 재발의한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1월30일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 전 위원장이 탄핵소추안 처리 전 사퇴하면서 두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만 12월1일 국회를 통과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