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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서울대 '파면'서 '해임'으로…퇴직금 전액 다 받을 수 있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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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 결정...퇴직금 전액 수령 가능
재임용 불가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조대표 측 "징계 자체 인정 못해 소송할 것"

서울대의 교수직 파면 결정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제기했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최종 징계 수위가 '파면'에서 '해임'으로 한 단계 낮아졌다. 이에 따라 조 대표는 일부만 수령할 수 있던 퇴직금을 전액 받을 수 있게 되고, 교원 재임용 불가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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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20일 조 대표에 대한 징계 수위를 '해임'으로 결정하고 이튿날 조 대표와 서울대 측에 이를 통보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파면과 해임은 모두 중징계에 해당하지만, 퇴직금 수령액과 교원 재임용 제한 기간 등이 다르다. '파면'은 교수 직책을 강제로 박탈하는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로, 파면될 경우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절반만 받을 수 있다. 또 향후 5년 동안 공무원 및 교원 임용이 금지되며, 타 대학 재취업도 불가능하다.


징계 수위가 파면에서 해임으로 한 단계 낮아짐에 따라, 조 대표는 퇴직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고 교원 재임용 불가 기간도 3년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 대표 측은 해임 처분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전종민 변호사는 "저희는 징계사유 자체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해임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대는 지난해 6월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조 대표를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파면했다. 조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지 3년 5개월여 만이었다. 서울대는 기소 한 달 뒤인 2020년 1월 조 대표를 직위해제 했지만 "검찰 공소 사실만으로 사유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징계를 미뤄오다, 조 대표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파면을 의결했다. 이후 조 대표 측은 "학교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처분에 불복하는 교원 소청 심사를 청구했다.

교원소청심사위는 대학교수나 초·중등 교원이 학교나 재단에서 부당한 징계를 받았을 때 징계 취소나 감경을 요구하면 이를 심사해 교원의 권리를 구제하는 기관이다. 현행 교원지위법상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서울대)를 기속한다고 정하고 있어, 소청심사위의 해임 처분은 곧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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