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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루나 폭락' 권도형측 "법무장관이 모두 결정할거면 법원은 왜 필요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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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씨 측이 26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대법원에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요구했다. 권씨는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의 결정으로 한국 송환이 예정됐지만, 대검찰청이 "범죄인 인도 결정의 권한은 법무부에 있다"며 제동을 건 상태다.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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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일간지 비예스티에 따르면 권씨의 현지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변호사는 이날 낸 성명에서 "대검찰청의 청구는 허용될 수 없고 불법이며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은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권도형을 '유명한' 법무부 장관에게 넘기고 싶어 한다"며 "모든 것을 법무부 장관의 권한 아래에 둔다면 법원은 왜 필요한 것이냐"라고 성토했다.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지난 21일 적법성 문제를 지적하며 대법원에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범죄인 인도 결정은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인데도 법원이 그 권한을 무시하고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법원은 권씨의 한국 송환을 잠정 보류하고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23일 출소 후 한국으로 송환될 예정이었던 권씨도 대법원의 결정 때까지 일단 외국인수용소로 이송됐다.


미국에서는 권씨 없는 재판이 시작됐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변호인 데번 스타렌은 지난 25일 뉴욕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민사 재판에서 "테라는 사기이자 사상누각이었으며 그게 무너지자 투자자들은 거의 모든 것을 잃었다"고 말했다. 권씨의 변호인 데이비드 패튼은 권씨가 암호화폐를 위험이 전혀 없는 것으로 묘사한 적이 결코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권씨의 신병 인도를 놓고 한국과 미국이 경쟁하는 상황이다. 권씨 측은 경제범죄에 대한 형량이 미국보다 낮은 한국으로의 송환을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이 대검찰청의 청구를 인용해 법무부 장관에게 범죄인 인도국을 결정하라고 판결할 경우, 권씨는 미국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부 장관은 그간 공개석상에서 여러 차례 권씨의 미국 인도 의지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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