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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에 함구령…사건 담당 판사 "재판 관련자 비방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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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의혹'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판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함구령을 내렸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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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국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이번 재판과 관련된 증인과 검사, 법원 직원, 배심원 등을 비방하지 못하도록 명령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한 앨빈 브래그 맨해튼지검 검사장은 지난달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른 재판에서도 '적'으로 규정한 사람을 공격한 전력이 있다며 재판부에 함구령을 요청한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직전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와의 과거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을 통해 입막음 돈을 지급한 뒤 그 비용과 관련된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겨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는 형사재판 4건 중 11월 대선 전 재판 일정이 확정된 것은 이 사건이 유일하다. 본재판은 4월15일 시작된다.

함구령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을 언급해선 안 된다. 다른 사람을 통해 언급하는 것도 금지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함구령에 앞서 자신이 설립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 소셜에 판사와 그의 딸, 검사, 증인 등을 비하하는 내용을 적어왔다. 머천 판사는 "그의 발언은 위협적이고 선동적이며 폄하하는 내용을 담았다"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함구령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에 따른 트럼프 전 대통령의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발상이라고 강력히 반발해왔다.


2020년 대선 뒤집기 시도 혐의 사건을 담당하는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과, 트럼프 그룹의 자산가치 조작과 관련한 사기 의혹을 심리하는 맨해튼지방법원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함구령을 내린 바 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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