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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미만, 인스타 못한다" 美플로리다주, 내년부터 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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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플로리다주가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가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25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미성년자 온라인 보호 법안(HB 3)에 서명한 뒤 공포했다. 디샌티스 주지사는 "SNS가 다양한 방식으로 어린이에게 해를 끼친다"며 "이 법안이 부모에게 자녀를 보호할 수 있는 더 큰 능력을 부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발효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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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에 따라 내년부터 14세 미만은 SNS 계정 보유 자체가 금지되며 14~15세 아동의 경우 SNS 계정 개설을 위해 부모의 허가가 필요하다. 또 플로리다주의 모든 SNS 사용자는 나이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 개설된 계정의 경우 플랫폼 기업에서 해당 계정을 삭제해야 한다.


해당 법안은 성인사이트에 대한 미성년자들의 접근권도 제한했다. 이밖에 특정 SNS가 미성년자에게 해를 끼친다고 판단될 경우 주 법원이 '부모 동의' 조항 자체를 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그간 미국에서 나온 관련 법안을 통틀어서도 가장 강력한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한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경쟁했던 디샌티스 주지사는 앞서 주의회가 '16세 미만'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키자 거부권을 행사하기도 했었다.

다만 이번 법안은 수정헌법 제1조(표현의 자유) 위반 등 법적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아칸소, 오하이오에서도 미성년자 SNS 계정 개설에 부모 승인을 요구하는 법률을 제정했으나 2월 청소년의 온라인 정보 접근권 침해 가능성을 근거로 연방법원에 의해 시행이 중지된 상태다.


메타플랫폼, 틱톡, 구글이 포함된 로비 단체 넷초이스는 즉각 반발에 나섰다. 넷초이스 부사장 겸 법률 고문 칼 사보는 "해당 법안은 플로리다 주민들이 민감한 개인 정보를 웹사이트에 넘기도록 강요하고 주요 정보 채널에 대한 접근권을 박탈한다"며 "이는 수정헌법 제1조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틱톡과 알파벳은 해당 사안에 대해 논평을 거부했다. 메타는 구체적 언급을 피하면서도 주(州)법이 아닌 연방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연령 인증이 앱스토어 수준에서 이뤄지는 것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김진영 기자 camp@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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