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 사망보험금이 갈등 원인
"우발적 범행"…1심 불복해 항소

금전 문제로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23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수웅)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추석 연휴 기간이었던 지난해 9월28일 오후 6시40분쯤 강원 원주시 남편 지인의 집에서 자신의 남편 B씨(66)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건 직후 자수했으며 B씨는 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음 날 사망했다.

친정 험담한 남편 살해한 60대 아내,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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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공소 내용과 판결문 등을 보면 A씨는 지난해 8월 남동생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보험금을 두고 친정 식구들과 갈등을 겪었다. 이 모습을 본 남편 B씨는 아내의 친정 식구들이 사망보험금을 아내에게 주지 않으려는 등 금전적으로 인색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로 부부간 다툼이 잦았다.

그러던 중 사건 발생 이틀 전인 작년 9월26일 오후 10시30분께 이들 부부는 집에서 심하게 다퉜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부부를 분리 조처했다. 이 일로 인해 남편 B씨는 집을 나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집에 머물렀다. A씨는 이틀 뒤인 28일 오후 2시께 남편의 지인 집에 찾아가 귀가를 종용했다가 거절당하자 같은 날 오후 6시 40분께 또다시 이 집을 찾아갔다. 이에 B씨가 사망보험금과 관련해 처가 식구들을 험담하고, A씨에게도 욕설했다. 화가 난 A씨는 남편 지인의 집 주방에 있던 흉기로 남편의 가슴 등을 3차례 찔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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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배우자를 살해하는 행위는 법을 통해 수호하려는 최고의 법익이자 최상위의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박탈함과 동시에 가족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1심은 A씨가 경찰에 자수한 점을 임의적 감경 사유로만 판단하고 범행 경위,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법률상 감경하지 않았다. 이에 A씨 측은 우발적 범행이고 자수한 점을 고려하면 1심 판결의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한 상태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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