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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성폭행 손배소’ 5월 1심 선고…소송 4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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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도지사(59)의 성폭행 피해자 김지은 씨가 안 전 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결론이 올해 5월에 나온다. 김 씨가 소송을 제기한 지 약 4년 만이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안희정 전 충남지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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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최욱진)는 22일 김 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낸 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의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5월 24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김 씨는 2020년 7월 안 전 지사에게 성범죄와 2차 가해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겪었다며 위자료와 치료비 총 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또 충남도에는 직무수행 중 벌어진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021년 6월 첫 변론에서 안 전 지사 측은 "2차 가해를 하지 않았다"며 "김 씨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와 (안 전 지사의) 불법행위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씨는 2018년 3월 수행비서로 일하던 중 안 전 지사에게 성폭행과 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안 전 지사는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2019년 9월 징역 3년6개월이 확정된 뒤 2022년 8월 만기 출소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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