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탈 때마다 오줌 싸는 개
'치워달라' 항의에도 무시로 일관해
항의글 붙이자 "개인 감정 쓰지말라"
엘리베이터 한쪽에 고여있는 수상한 액체. 액체의 정체는 다름 아닌 개 오줌이었다. 이웃 주민의 반려견이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오줌을 싸 놓지만, 이웃 주민이 별다른 대처를 하지 않는다는 사연이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웃에 개 키우는 집 때문에 짜증 난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아래층 사는 이웃이 집에서 큰 개를 키운다"며 "엘리베이터를 타면 개가 늘 오줌을 싸 놓는다"고 운을 뗐다. 산책하러 나가거나 하는 등 외출을 할 때 영역표시를 하듯 오줌을 싸놓는다는 것.
A씨는 "그 이웃은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타고 있든 말든 개 오줌을 안 치우고 그냥 쌩하니 나가버린다"라며 "하루는 '이거 치우셔야죠'라고 말했는데, 뒤도 안 보고 빠른 걸음으로 나가버렸다. 관리실에 얘기도 해보고 직접 말을 해도 안 고쳐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리실에서도 '그 집이 유명하다. 우리도 몇 번 얘기했는데 알겠다고만 하고 안 치운다'면서 되려 저한테 하소연했다"며 "열 받아서 엘리베이터 안에 A4 용지를 붙이고 '개 오줌 치우고 가세요'라고 써놨더니, 며칠 뒤에 '개인적인 감정이나 의견을 적어 붙이지 말아달라'고 공지문이 붙었다"고 호소했다.
A씨는 "이제는 엘리베이터 문만 열리면 바닥부터 보게 된다"며 "청소 아주머니도 참 안타깝다. 그 이웃, 완전히 이상한 사람 같은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고견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자기도 더러워서 치우기 싫었나 보다", "개가 개를 키우고 있네", "공동생활하면 법규를 지킬 줄도 알아야지", "저런 이웃 이사 올까 봐 무섭다", "책임감 없는 사람이 개를 키우면 벌어지는 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12월부터 동물보호법 시행에 따라 동물 미등록, 반려견 배설물 미수거, 맹견 책임보험 가입 등의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각각 최대 60만원, 50만원,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반려인은 외출 시 반려견에 목줄과 인식표를 반드시 착용시켜야 하고, 배설물도 반드시 수거해야 한다. 또한 시는 반려동물 동반 에티켓인 '펫티켓'을 지키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시민 간 갈등, 사람과 동물 모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펫티켓 집중 홍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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