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상 문제 전혀 없던 아이"…대전 을지대병원서 무릎 연골 수술 후 사망
유족 "건강상 문제 전혀 없던 아이"
을지대병원 "국과수 부검 결과 확인할 필요"
대전 을지대병원에서 무릎 연골 수술을 받은 대학생이 갑자기 사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3일 연합뉴스는 대학교 새내기 A(19·여)씨가 지난해 12월 22일 대전 서구의 한 공원 스케이트장에서 넘어져 을지대병원을 찾았다며 그의 사연을 보도했다.
당초 A씨는 병원에서 슬개대퇴인대파열, 무릎 슬개골탈구 진단을 받고 의료진 면담 끝에 연골 수술을 받기로 했다. 반깁스 상태로 생활했던 A씨는 엿새 뒤인 28일 낮 12시 40분께 1시간가량 미세천공술, 유리체 제거술 등을 받았다.
하지만 수술 직후 갑자기 상태가 나빠진 A씨는 병원의 응급처치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오후 6시 20분쯤 결국 사망했다. A씨는 막 대학에 입학했고, 평소에 앓던 질환이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술 후에도 무릎 움직임이 불편했던 것 말고는 건강이나 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었던 탓에 유족들은 황망함을 감추지 못했다.
A씨 모친은 연합뉴스에 “수술은 잘 끝났지만, 마취에서 아직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그런 줄로만 알고 계속해서 기다리기만 했다”며 “인대를 건드리지도 않는 간단한 무릎 수술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수술 전날까지도 병실에 같이 있었다. 아이스크림을 사달라고 했던 딸인데 그게 마지막인 줄도 모르고…”라며 울먹였다.
결국 A씨 유가족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을지대병원 의료진 4명을 대전 둔산경찰서에 고소했다.
유족이 경찰을 통해 확보한 마취 기록지를 보면 A씨를 수술하는 1시간가량 마취 담당 의사만 3명이 교체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족은 마취 의사들의 동선을 확인할 수 있는 병원 폐쇄회로(CC)TV 자료를 확보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160쪽 분량의 병원 의무·마취 기록지를 확보해 분석하는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부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경찰은 A씨 부검 결과와 진료기록, 영상자료 등을 토대로 병원 측 과실이 있었는지를 본격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병원 측은 수술, 마취 과정, 후속 치료에서도 의료적으로 특이하다고 할 만한 요인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을지대병원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맥박 등 활력징후가 떨어져 즉시 CPR, 약물 사용, 에크모 시술을 시행했지만, 사망에 이르렀다”며 “자체적으로는 폐동맥 색전증에 따른 사망으로 추정 중이지만 정확한 사인에 대해서는 국과수 부검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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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병원 측이 언급한 폐동맥 색전증(PE)은 혈전이 폐동맥으로 흘러 들어가 생명을 위협하는 것을 뜻한다. 폐동맥 색전증은 치료 시기를 놓칠 경우 사망률이 30%에 이르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과 함께 응급 처치가 필요한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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