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각종 지원책을 담은 '3종 지원세트'다. 이 3종 지원세트의 상당수는 소비와 투자를 지원해 내수를 살리고,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지만 '한시적' 지원이 많아 근본적 지원엔 한계가 있는데다, 야당이 다수당인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만 하는 입법과제도 여럿 포함돼 있어 효과가 제때 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임차인이 살던 다가구 매입하면 한시 취득세 감면

정부는 역전세 위험성이 높은 다세대·다가구 주택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다세대·다가구 지원 3종 세트'를 마련했다. 첫번째로 임차인이 거주중인 소형·저가주택을 매입시, 1년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 감면해 주고 청약시 무주택자 지위를 인정해 준다. 단 대상은 60㎡이하의 3억원(지방 2억원) 이하 주택으로, 아파트는 제외되며 1년 이상 거주·생애최초 조건이 붙는다. 또 지방세특례제한법 입법 대상이다. 두 번째는 3호 이상 등록한 등록임대사업자가 3억원(지방 2억원) 이하 주택을 LH에 양도할 수 있게 하는 것이며, 세 번째는 LH가 구축·다세대를 1만호 이상 매입하는 것이다.

연 3000만원 미만 버는 소상공인, 전기료 20만원 감면

고물가·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전기료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 응원 3종세트'도 있다. 연매출 3000만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에 대해서는 업체당 20만원씩 총 2520억원 규모의 전기료 감면을 지원한다. 또 은행권의 2조원 규모 상생금융을 통해 1년간 4% 초과 납부한 이자납부액에 대해서는 차주당 최대 300만원까지 환급해주고, 제2금융권 역시 3000억원 규모로 이자 환급에 나서는 등 총 2조3000억원 규모의 환급을 진행하고 최대 9조원의 저리 대환대출을 실행한다. 부가가치 간이과세자 기준(현 8000만원)도 상향조정한다.


노후차 개소세 70% 한시 인하…전기차 보조금 추가지급

친환경 소비지원 3종세트도 마련했다. 노후차 교체시 개별소비세를 70% 한시 인하하고, 5등급 경유차 폐자 지원금 지급을 올해까지 연장한다. 전기승용차는 업계의 가격인하에 비례해 구매보조금을 최대 100만원 추가 지급하고, 고효율기기 보급 지원예산을 지난해 806억원에서 올해 1498억원으로 대폭 늘려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LED 조명교체나 노후 냉난방기 교체 등을 지원한다. 단 개소세 한시 인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하다.

추가 소비하면 최대 20% 추가공제…전통시장 소득공제 80%

내국인의 관광과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한 상반기 내수활력 지원 3종세트도 있다. 올해 카드사용액이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하는 경우 해당 증가분에 대해 100만원 한도에서 10% 추가 소득공제를 도입하고, 특히 상반기 카드사용액 증가분에 대해서는 20%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상반기 전통시장 소득공제를 40%에서 80%로 상향조정한다. 단 이는 모두 입법이 필요한 과제에 속한다. 이밖에도 숙박쿠폰을 9만장에서 45만장으로 늘리고 근로자휴가지원을 9만명에서 15만명으로 늘리는 등 관광 활성화에 나선다.


[2024경제정책] 정책 '3종세트' 총집합…상당수 '한시적'·'입법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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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투 1년 연장하고 개발부담금 100% 면제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 활성화 한시지원 3종 패키지'도 마련됐다. 하지만 이미 패키지 이름부터 '한시'가 붙어있는 데다, 전부 입법 과제다. 일단은 지난해 12년만에 재도입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1년 연장한다. 이 제도를 적용할 경우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해 일반기술 세액공제율은 대기업이 1%에서 3%로, 중소기업이 10%에서 12%로 확대되며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율은 대기업이 3%에서 6%로, 중소기업이 12%에서 18%로 상향된다.


또 일반분야 연구개발(R&D)에 대한 지출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을 10%포인트 상향한다. 이는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로, 기업의 R&D 투자 촉진을 위해 마련된 제도다. 대기업 A사가 일반 R&D에 매년 5000억원을 투자하고 400억원을 올해 추가로 투자해 총 5400억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 증가분의 세액공제율이 기존 25%에서 35%로 증가(중소기업은 50%→60%)하면서 총 140억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이는 기존 공제 규모(108억원)과 비교하면 32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한시 패키지의 마지막 항목은 지방건설 위축을 막기 위한 것으로, 올해 한시적으로 비수도권 개발부담금을 100%, 학교용지부담금을 50% 감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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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지역에 세컨드홈 취득해도 1주택자

지방 소멸로 인한 지방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패키지'를 마련했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 재산세·보유세·양도세 관련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이다. 수도권에 1가구를 보유한 사람이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1채를 이른바 '세컨드홈(두번째 집)'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관광자원 확대를 위해 현재 50만㎡ 이상인 관광단지 지정 기준을 5만~30만㎡로 완화하기로 했다. '미니 관광단지'를 여러 개 만들어 관광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둘 다 입법 과정이 필요하다. 외국인 유입 지원을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F-2-R) 참여지역을 현행 28곳에서 확대하고, 현행 1500명인 쿼터도 확대한다.


세종=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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