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롤스로이스男 구속영장 신청…“약물 7종 검출”
국과수 자료·행적 수사 등 종합
경찰이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해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2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 및 도로교통법 위반(약물운전) 등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인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자료 및 당일 행적 등을 종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1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운전을 하다가 인도로 돌진, 길을 걷던 20대 여성과 건물 외벽을 들이받고 멈춰 섰다. 피해 여성은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수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다. 케타민은 이른바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의료용 마취제로 향정신성의약품이다. A씨는 경찰에 체포된 지 17시간 만에 석방됐다. A씨는 "며칠 전 병원에서 치료받았는데 주사액에 케타민 성분이 있었다"고 진술했고, 해당 병원은 A씨가 치료받은 적이 있다고 확인증을 발급해줬다. 그러나 이후 국과수 정밀 검사에서 케타민 외 6가지의 약물이 추가로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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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는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어렵다고 판단해 A씨를 석방한 뒤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약물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한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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