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 A씨, 여성 과장 거부 의사에도 강제 추행
우리은행, 성폭력·직장 내 괴롭힘 징계 강화
우리은행에서 부서 내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 직원은 정직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우리은행 인재개발원 소속 차장 A씨는 같은 부서 여성 과장인 B씨를 성추행했다가 적발됐다. A씨는 저녁 술자리 후 귀가하던 중 B씨가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 추행했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중순 인사협의회를 열어 가해 직원 A씨에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을 내렸다. 성추행 사실이 확인되면서 은행 측에서 선제적으로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은 성폭력뿐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 등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기강 잡기에 나서고 있다. 같은 시기 휴일 근무 지시, 모욕 및 폭언한 부서장에 대해서도 견책 처분이 내려졌다.
징계 강화도 예고했다. 가해 행위자를 중징계하는 것은 물론 부서장 등 상급자에게도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인사조치 하는 방안이다. 이와 함께 주요 징계 사례를 사내 공지하고 있다. 관련 사건 재발을 막고 조직문화를 개선한다는 취지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징계를 받은 건 사실이나 직원 개인에 대한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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