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렛츠 고 브랜든' 후드티에 美학교 갑론을박..자유침해냐 욕설이냐
"표현의 자유 침해" 학생들로부터 피소
학교측 "렛츠 고 브랜든은 욕설에 해당"
미국 미시간주의 한 학교 당국이 '렛츠 고 브랜든(Let's Go Brandon)'이 적힌 후드티(sweatshirts) 착용을 금지했다가 결국 학생들로부터 피소됐다.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반감 표시 구호인 '렛츠 고 브랜든'은 2021년 10월 NBC방송 기자가 나스카(NASCAR) 자동차 경주 대회 우승자 브랜든 브라운(29)을 인터뷰하면서 관중석에서 들리는 바이든에 대한 욕설을 "지금 관중들이 '렛츠 고 브랜든'을 연호하고 있다"고 엉뚱하게 얼버무린 데에서 유래됐다. 이후 공화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바이든 비방 구호로 빠르게 확산했다.
26일(현지시간) 지역 언론과 폭스뉴스 등에 따르면 미시간주 트라이 카운티 중학교 재학생들(7학년·9학년)의 어머니인 A씨는 "두 아들이 '렛츠 고 브랜든' 후드티를 입고 등교했다가 제재를 당했다. 학교 측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보이거나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반감을 표하는 학생들을 제재하고 있다"며 전날 두 아들을 대신해 학교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연방법원 미시간 남부지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학교 교감과 교사가 '렛츠 고 브랜든' 후드티를 강제로 벗게 했다. 수정헌법 제1조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 침해이자 '정치적 성향' 차별"이라고 진술했다.
반면 학교 측은 "'렛츠 고 브랜든'은 F워드와 같은 의미"라며 "학생 복장 규정상 외설적이거나 저속하거나 누군가에게 모욕적인 메시지를 담은 옷을 입고 등교하는 것이 금지돼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학생 측 변론을 맡은 '개인의 권리와 표현 자유를 위한 재단'(FIRE) 측은 "'렛츠 고 브랜든'은 비속어나 저속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반대 뜻을 표현할 수 있는 정제된 정치 구호"라고 주장했다.
코너 피츠패트릭 변호사는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수정헌법 1조가 보장하는 정치적 발언의 핵심"이라며 "누군가 욕설을 연상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학생들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해리슨 로젠탈 변호사는 "학생들이 정치적 신념을 표현하는 것을 제재해서는 안 될 뿐 아니라 외려 그렇게 하도록 격려해야 한다"면서 "학생들이 헌법상 권리에 대해 배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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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측은 '렛츠 고 브랜든' 복장 금지를 통해 드러난 학교 측의 '정치적 성향 차별 행위', "과도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복장 금지" 규정 등을 법원이 막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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