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이 다음 달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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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김진하 이인수)는 조 전 장관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25일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데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12월 자녀 입시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 등)와 딸 장학금 부정수수(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당시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신고한 혐의(공직자윤리법 위반),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포함해 총 12개 혐의를 받는다.

올해 1월 1심 재판부는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 대부분과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조 전 장관이 차명주식 보유 사실을 알았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사모펀드 관련 혐의도 대부분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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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기소된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씨는 아들 입시비리 관련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정씨는 별도로 딸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작년 1월 징역 4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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