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전세사기 피해 지원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 통과
27일 본회의서 의결 전망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 모두 전세 사기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해당 개정안은 27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지방세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도록 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은 전셋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법정기일과 상관없이 임차 보증금보다 부동산에 부과된 국세와 지방세를 우선 변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임차인은 세금을 제하고 남은 돈에서만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셈이다.

최근 청년·신혼부부 등이 거주하는 빌라·오피스텔 등에서 전세사기가 대거 발생, 집주인의 세금 체납으로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사회적 문제로까지 확산되자 여야 원내지도부는 4월 임시국회 내 전세사기 대책 마련을 위한 입법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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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보증금 우선 변제 범위가 국세뿐 아니라 지방세까지 넓어지면서 전세사기로 고통을 겪는 피해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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