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없는 집서 음란행위 하다 들킨 아파트 직원…"비번 기억해 범행"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 주민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관리사무소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로 강동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7시께 자신이 근무하는 아파트에서 집주인이 외출한 사이 들어가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부부가 살고 있던 해당 집 비밀번호를 미리 외웠다가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집주인이 들어오자 "죄송하다"고 말한 후 도주했다. 집주인은 도망가는 A씨를 뒤쫓아 아파트 주차장에서 붙잡고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일을 하다가 알게 된 집 비밀번호를 기억했다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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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현재 구체적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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