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25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렸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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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위의는 이날 박기동 3차장 검사의 주재로 회의를 열어 정 전 교수측이 제출한 자료, 현장조사(임검) 결과,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 단계에서는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가 불가하다고 의결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이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여 불허 결정을 최종적으로 내렸다.

앞서 정 전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이 확정돼 복역하다 건강상 이유로 지난달 31일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그의 변호인단은 "구치소가 제공하는 진료만으로는 필요한 의료적 치료를 도저히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이 확인돼 다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정 전교수는 지난해 8월 처음으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가 불허됐고 두 달 뒤 두 번째 신청은 받아들여져 일시 석방됐다. 이후 정 전 교수는 지정 병원에서 허리디스크 수술 등 지병 치료를 받다가 한 달 후 형집행정지를 한 차례 연장했다. 두 번째 연장 신청은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아 지난해 12월4일 재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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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 전 교수는 아들의 입시비리 혐의로도 재판받고 있다. 1심에선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심이 진행 중이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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