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 취소된 영수증을 사무국에 제출하는 등 구 예산을 유용한 혐의를 받는 전·현직 구의원 3명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연수비용 유용 전·현직 구의원들…1심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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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강성수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명의 전·현직 서대문구의원들에 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 중 현직 구의원 2명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진 구의원 1명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는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결제 취소된 영수증을 근거 자료로 삼아 해당 숙소와 항공권을 이용할 것처럼 직원에게 제출했다"며 "직원은 이에 속아 그에 해당하는 돈을 송금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사기죄의 기망에 해당하는 것은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2021년 8월 대한인명구조협회가 실시하는 교육연수를 다녀온다며 구에서 지원금을 받아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호텔과 항공권을 예약하고 영수증을 출력한 뒤 바로 결제를 취소했다. 이후 영수증을 구의회 사무국에 제출해 100여만원씩 계좌로 송금받았다. 실제로는 더 저렴한 숙소를 이용하고, 비행기가 아닌 배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남은 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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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앞선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B씨와 C씨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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