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최초로 항만업무 맡아

27일부터 진해항 운영·개발 관리

경남 창원특례시는 지난해 ‘지방분권법’ 개정에 따라 경상남도로부터 진해항 관리 권한을 확보해 오는 27일부터 진해항(지방관리무역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특례사무(101개)를 시작한다.


창원특례시가 이양받은 101개 특례사무에는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 개발 및 운영·관리(36개 사무) ▲선박 입출항 및 항로 관리 등(35개 사무) ▲항만운송, 항만하역 관리 등(12개 사무) ▲해양시설 신고, 선박 출입검사 등(3개 사무) ▲지방관리무역항 항만구역 내 공유수면 관리(15개 사무)가 있다.

경남 창원특례시청. [사진=이세령 기자]

경남 창원특례시청. [사진=이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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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진해항의 관리 권한을 확보함에 따라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신속한 대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지역 특수성에 맞는 진해항의 운영 및 개발이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진해항 권한 확보 내용을 홍보하기 위해 현수막을 제작해 진해구 ▲경화시장입구 맞은편 ▲웅동농협 맞은편 등 15개소(경화동∼웅동)에 오는 5월7일까지 게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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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종남 해양항만수산국장은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항만업무를 맡게 된 만큼 그 혜택이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진해항 운영 및 개발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권한 확보에 관한 홍보도 지속해서 이어갈 것이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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