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 물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전남도청 공무원이 감봉 처분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확정 판결까지 나왔는데도 불복해 재차 소송을 제기했다가 기각 판결을 받았다.


공용물품 사적 사용한 5급 공무원 '떼쓰기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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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행정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전남도청 공무원 A(사무관)씨가 전남도지사를 상대로 낸 감봉 처분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3월 사무실 칸막이(파티션)와 통신시설 이설 사업을 발주하면서 업체에 사업과 관련이 없는 컴퓨터 모니터, 받침대를 사업비에 포함해 납품하도록 했다.


물품을 받은 뒤에는 숙소로 가져가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A씨는 전남도 인사위원회에서 감봉 1월의 처분을 받고, 2018~2019년 감봉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으나 1·2심과 대법원에서 모두 패소했다.


그러나 '업무 권한이 없는 인사위원회 간사와 서기가 관련 절차를 진행했고, 처분권자에게 의결을 통보하지 않는 등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징계를 무효로 해달라고 지난해 법원에 재차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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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는 전남도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이미 패소 판결을 확정받았다"며 "다시 이 사건의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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